정보공개제도안내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·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·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정보공개청구권자
공개청구대상정보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
- 공문서,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
- 종이문서,도면,사진,필름,테이프,슬라이드,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
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
-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
-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
- 관보,잡지,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
비공개대상정보
- 다른 법령에 비밀,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- 생명,신체,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
-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
-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,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
-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
- 국익관련정보
- 재판 범죄관련 정보
- 특정인의 이익·불이익 관련 정보
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
-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기관에[정보공개청구서]제출
- 제출방법 : 직접방문·컴퓨터(홈페이지),우편,모사전송
-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과로 이송
- 공개여부 결정
-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-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(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"제3자 의견서"를 제출)
- 정보공개·비공개·부분공개 결정 통지
- 공개방법 :원본의 열람,시청 및 사본 복제물·인화물의 교부(우송공개도 가능)
- 청구인 준비사항 : 수수료,신분증,공개결정통지서
- 법정대리인 :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
- 이의대리인 : 정보공개위임장,청구인,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
불복구제절차
정보공개(비공개)이의신청서 정보공개위임장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운영메뉴얼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29 15:34:17